공지사항
| ♣스티커 부착 후, 분리수거장에 배출♣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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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: 2020-02-18 |
| 1. 수수료 납부필증(스티커,출력물) 분실 방지하기 납부필증을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인 후, 1) 싸인을 하거나 2) 사선을 그어 주세요. 2. 수거업체에 연락 하기 근교 단독주택 지역은 필히 수거업체에 배출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→원활한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시,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->납부필증 재사용 행위 ->납부필증 미부착 행위 ※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 및 1미터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예약 시스템 ☎콜센터 1599-0903 ☞인터넷 www.15990903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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